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의 업체가 수집, 보관하는 것은 불법
단, 기부금영수증이라는 국세청 제출 서류에 필요한 점, 소득세법상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오직(주)에서는 5년간만 보관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우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