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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주민번호 보관기간
기부금영수증의 주민번호 보관기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의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단, “기부금영수증”이라는 국세청 제출 서류에 필요한 점,
소득세법상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오직(주)에서는 5년간만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관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우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