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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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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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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