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의 주민번호

 

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2024년 중에 일반 발급과 전자 발급 모두 주민번호가 필수값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일반발급

  • 재정 관리자가 재정에서 성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미필수 값이므로, 미입력 하여도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성도 본인이 온라인센터에서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미필수 값이므로, 미입력 하여도 신청이 완료 됩니다.

2 전자발급

  • 재정 관리자가 재정에서 성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필수 값이므로,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성도 본인이 온라인센터에서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필수 값이므로,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주민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후에 폐기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소득세법 제 160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