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제도
- 성도 중 근로자
- 보통 1~2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하여 회사에 제출 합니다.
ex) 23년 1월에 22년 1년치 헌금을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귀속년도 22년)
ex) 23년 1월의 헌금은 24년에 신청/발급 합니다. (귀속년도 23년)
- 보통 1~2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하여 회사에 제출 합니다.
- 성도 중 사업자
- 보통 5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가능)
ex) 23년 5월에 22년 1년치 헌금을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귀속년도 22년)
- 보통 5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가능)
2개의 회계기수가 물려 있는 경우
12월 회기라 2개의 회계기수가 물려 있는 경우에도 회계기수의 기간과 상관없이 년도 단위로 1년치의 헌금을 가지고 신청 발급합니다.
재정 기부금영수증 메뉴
① 교회 관리자가 성도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메뉴입니다.
성도와 가족을 함께 조회/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센터 기부금영수증에서는 성도가 직접 본인의 헌금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것만 가능)
가족 헌금을 함께 조회/신청 원하는 경우 카톡 상담에 문의 주세요.
온라인교인센터 기부금영수증 매뉴얼 [바로가기]
1 기부금영수증 신청
① 장부관리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신청] 클릭
2 신청하기 1
① 헌금자 및 헌금기간 선택
② 헌금전표 선택 및 현물신청 입력
③ 선택한 헌금 및 현물 확인 후 [다음] 클릭
3 신청하기 2
① 기부금영수증에 들어갈 개인정보 입력
② [신청완료하기] 클릭
4 인쇄 / pdf저장 / 이메일 발송
① 대기: 인쇄, pdf 저장, 이메일 발송 중 1가지 동작을 하는 경우 대기 > 발급완료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대기 탭에서 작업 권장)
② 전체 선택
③ [일괄인쇄]: 선택한 일반발급분을 한번에 인쇄합니다.
④ [인쇄, pdf 저장, 이메일 발송]: 개별로 인쇄, pdf 저장, 이메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⑤ 상세내역, 월별요약, 미포함: 선택하여 인쇄 할 수 있습니다.
5 말소 / 삭제
① 말소: 잘못 신청한 경우 말소합니다.
- 말소한 경우 취소선
- 말소한 헌금전표는 다시 기부금영수증 신청 가능
② 일반/전자 모두 홈택스에 이미 발급 완료한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서도 삭제 해 주세요.
③ 삭제: 말소한 신청내역을 목록에서 삭제
6 인쇄 / pdf저장 / 이메일 발송
① 상세내역: 포함된 헌금내역을 각 건별로 모두 나열하여 제공합니다.
② 월별요약: 포함된 헌금내역을 월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③ 미포함: 헌금내역 포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참고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번호는 암호화 저장하며, 웹상에는 뒷자리 번호를 가림(마스킹) 처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