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수금 - 부채 계정과목
교회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공단 등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임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 예수금 전표입력 방법1 - 권장
급여 지급시
(차) 급여 2백만원 (비용발생) / (대)보통예금 196만원 (자산감소) + 예수금 4만원 (부채발생)
국민연금 납부시
(차) 예수금 9만 (부채감소) - 직원부담금 + 세금과 공과 9만 (비용발생) - 회사부담금
(대) 보통예금 18만원 (자산감소)
건강보험 납부시
(차) 예수금 9만 (부채감소) - 직원부담금 + 복리후생비 9만 (비용발생) - 회사부담금
(대) 보통예금 18만원 (자산감소)
고용보험 납부시
(차) 예수금 9만 (부채감소) - 직원부담금 + 보험료 9만 (비용발생) - 회사부담금
(대) 보통예금 18만원 (자산감소)
3 예수금 전표입력 방법2 - 비권장
예수금을 수익과 비용 각각 계정과목으로 만들어 수입, 지출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계정과목 - 예수금수입
비용계정과목 - 예수금지출
수입 + 예수금수입
지출 + 예수금지출
전입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수금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해야 함.
예) 통합재정기금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부분에 편성 = A기금
통합재정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부분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