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월금 계산 방식
1기에서 초기 이월금을 등록 한 후 [결산 후 이월] 을 통해 이월금을 이월하게 됩니다.
2 원하는 금액으로 이월금 맞추기 - 1기 초기이월금 설정방법 (권장)
① A금액: 현재기수에 이월금으로 원하는 금액(A)
② B금액 구하기: 1기부터 현재기수까지 [결산 후 이월] 진행 (설정 - 회계기수/결산 메뉴)
③ C금액 구하기: A - B = C금액
④ 초기이월금 넣기: 1기까지 [결산취소] 후 1기 초기이월금 "현금"과 "수익금" 항목에 C금액 입력 후 저장
⑤ 결산 후 이월하기: 1기부터 현재 기수까지 [결산 후 이월] 진행
3 전 회기에 자본조정금 전표 넣는 방식 (권장)
전 회기 12월 31일에 차변 : 자산 - 현금 vs 대변 : 자본 - 수익금 전표 넣기 (적요에 자본조정금 표시)
(자본조정금이라는 자본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4 원하는 금액으로 이월금 맞추기 - 수입전표 넣기 (비권장)
이월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전표로 넣는 방법 (결산 후 이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ex : 10기 이월금액을 추가하기 위해 10기에 수익 - 전기이월금 계정과목으로 수입전표를 넣습니다.
이 경우
- 앞으로도 [결산 후 이월] 을 사용할 수 없음
- 매년 기초(1월1일)에 전년도 이월금을 수입전표로 입력해야함
사례)
21년 12월 31일 차인잔액 1,000,000원
22년 1월 1일 이월금 1,000,000원 / 차인잔액 3,000,000원
23년 1월 1일 이월금 3,000,000원
이때 23년 1월 1일의 이월금을 4,000,000원으로 맞추고 싶을 때
A: 4,000,000원 / B: 3,000,000원 / C: 1,000,000원
1 초기이월금 설정하여 맞추기
모두 결산 취소
1기 초기이월금에 현금과 수익금에 각각 C금액(1,000,000원) 입력 후 저장
결산후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