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외에 기타 교회의 수입
이런 경우 수익 계정과목을 추가하신 후 헌금속성은 주지 않고, 일반전표입력에서 수입전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입금한 돈
교회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목사님께서 교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자본, 즉 차입금(부채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자기자본, 즉 자본금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라는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돈만 입금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목사님과 교회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와 만기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자를 지급받기도, 만기에 상환받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무이자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목사님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목사님께 교회가 빌려준 돈은 이자도 지급되지 않은 체 상당 기간 교회의 차입금, 부채 항목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