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직
2월 28, 2024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의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단, “기부금영수증”이라는
국세청 제출 서류에 필요한 점,
소득세법상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오직(주)에서는 5년간만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관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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