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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의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 단, “기부금영수증”이라는


    • 국세청 제출 서류에 필요한 점,

    • 소득세법상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 오직(주)에서는 5년간만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관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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