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전 비교

  • 이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 줄이 삭제되었습니다.
  •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헌금 외에 기타 교회의 수입

이런 경우 수익 계정과목을 추가하신 후 헌금속성은 주지 않고, 일반전표입력에서 수입전표로 입력하시면 입력하면 됩니다. 

Image Added


목사님이 교회에 입금한 돈

교회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목사님께서 교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자본, 즉 차입금(부채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자기자본, 즉 자본금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라는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없이 그냥 돈만 입금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목사님과 교회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와 만기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자를 지급받기도지급 받기도, 만기에 상환받기도 상환 받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대부분 무이자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목사님에게 목사님께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교회가 목사님께 교회가 빌려준 돈은 이자도 지급되지 않은 상당 기간 교회의 차입금, 부채 항목으로 관리하실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