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기간(귀속년도)는 고정되었습니다.
헌금기간이 중복 신청 방지 및 교회 소명자료 제출시 용이하도록 1~10월에는 작년 1년, 11~12월에는 올해 1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과거 년도의 헌금내역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① 1안. 전표수정
과거 년도 결산 취소 >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회기 년도로 전표일자 수정 후 발급
② 2안. 전표삭제 > 새로 등록
과거 년도 결산 취소 > 헌금전표 삭제 >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회기 년도에 헌금전표 새로 등록 후 발급 (단, 기부금영수증 신청한 헌금전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③ 3안.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21년도 포함 이후분 부터 헌금전표 정보로 개별발급 가능)
(헌금전표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 개별발급을 한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교회에 소명자료 요청시 교회에 불성실가산세가 청구됩니다. 반드시 전표 정보와 일치하는 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