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방명록
- 오직 QR방명록이란?
오직 QR방명록은 온라인교인증에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기록을 손쉽게 남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출입명부' 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서비스 구성
① 온라인교인증(성도용): 성도가 모바일 앱에서 실행
② QR게이트(관리자): 교회 출입구에 태블릿 설치 / 스캔한 결과 확인
③ 온라인교인센터(관리자): 교회 관리자가 방문기록, QR라벨인쇄 등 확인 - 방문이력 정보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 철저한 보안과 암호화: 2중 보안과 DB암호화, 자동 백업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방문이력 보관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 4항'에 의거하여 종교단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구 보관됩니다. (교회에서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에 삭제 가능)
- 정부에 정보 제공 시점: 확진자 발생시에만 방역당국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확진자 발생시 진행 절차 및 제공 정보
- 방역당국에서 교회에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을 요청합니다.
- 교회에서 직접 또는 교회와 협의하에 오직(주)에서 방역당국으로 출입기록을 제공합니다.
-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 교회이름, 지난 4주간의 출입자 이름, 휴대폰번호, 출입날짜 및 시간
- 방역당국 정보 보관기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실시 후 즉각 폐기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캔 속도 출입 정보관리 프리미엄 기능 오직 QR방명록 QR전용 스캐너와 서버를 통해 예배시간에 성도가 몰려도 빠르게 입장 시킬 수 있습니다.
- 교회 관리자가 바로 출입자명단 확인
- 확진자 발생시에만 정부에 명단 제공
- QR코드 라벨출력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성도도 이용 가능
- 'QR방명록+' 서비스로 출석연동, 예배예약 같은 프리미엄 기능 가능 (유료)
정부
전자출입명부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인식으로 스캐너 대비
속도가 느립니다.- 교회관리자는 출입자 명단 확인 불가
- 스캔 직후 정부와 QR코드업체에만
정보 제공
- 별도 프리미엄 기능 없음
- 스마트폰 없는 경우 수기 작성 불가피
* 오직 QR방명록을 사용하는 교회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각 지자체로 전달 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시스템만을 의무적용 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점검 방문시 가이드 (보건복지부 가이드 20.07.21)
지자체에서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 점검차 방문 시 대체 시스템으로 '오직 QR방명록'을 사용하고 있다는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자체의 체크리스트에 전자출입명부 대체 시스템 활용 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항목에 '오직 QR방명록' 시스템이 해당합니다.상세 목차
- 온라인교인증(성도용)
- (관리자) - QR게이트
- (관리자) - QR게이트설정
- (관리자) - QR게이트 관리
- (관리자) - QR방문이력
- (관리자) - QR라벨인쇄
- 자주하는 질문
- 스캐너 및 태블릿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