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구입한 물건을 자산으로 넣고 싶을 때



1 비용을 자산처리하는 방법

단식 또는 복식으로 사용 중에 비용처리 했던 토지나 건물, 비품을 자산 처리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산 계정과목 중 '토지'나 '건물', '비품' 등을 대체(차변)으로,  자본 계정과목 중 '기본금'을 대체(대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기본금'이 아닌, '자본조정'과 같은 다른 명칭의 자본 계정과목을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