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직교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교단체나 선교지 교회에서도 오직교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입신청서 작성과 함께 파송된 해외 단체나 교회 교단의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 및 서비스신청 매뉴얼 [바로가기]
고유번호증
- 교회 고유번호증: 이단 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선교지 교회라면 파송교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2 대한예수교장로회 - 통합 교단은 300명까지 무료
대한예수교장로회 - 통합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인 300명까지) 무료로 교적과 재정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은자들의 벗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통합교단) 매뉴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