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단체나 선교지 교회에서도 오직교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합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인 300명까지) 무료로 교적과 재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파송 된 해외 단체나 교회 교단 소속 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교회 고유번호증 : 이단 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선교지 교회라면 파송 교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선교단체나 선교지 교회에서도 오직교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합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인 300명까지) 무료로 교적과 재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파송 된 해외 단체나 교회 교단 소속 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교회 고유번호증 : 이단 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선교지 교회라면 파송 교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