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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단체나 선교지 교회에서도 오직교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합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인 300명까지) 무료로 교적과 재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파송 된 해외 단체나 교회 교단 소속 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교회 고유번호증 : 이단 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선교지 교회라면 파송 교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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