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데이터의 끝으로 건너뛰기
메타 데이터의 시작으로 이동

이 페이지의 이전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 보기.

현재와 비교 페이지 이력 보기

버전 1 다음 »

1 일반발급

  • 재정 관리자가 재정에서 성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미필수 값이므로, 미입력 하여도 신청이 완료 됩니다.- 성도 본인이 온라인센터에서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미필수 값이므로, 미입력 하여도 신청이 완료 됩니다.

2 전자발급

  • 재정 관리자가 재정에서 성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필수 값이므로,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성도 본인이 온라인센터에서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필수 값이므로,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주민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후에 폐기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 레이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