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정보 / 직인 등록
① 기부금영수증발급장부를 선택합니다.
② 설정 - 일반관리로 이동합니다.
③ 교회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수정]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④ 직인/로고를 등록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용과 발급권한 승인받기
① 기부금영수증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영수증 발급시 함께 출력되는 첨부파일(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등록합니다. (해당 파일은 일반발급시에만 제공됨)
③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
발급권한
가.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홈택스에 교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일부 교회에 발급권한을 미리 부여해 놓았습니다. 만약 권한이 없으면 최초1회 발급권한을 신청해 주세요.)
나. 발급권한 승인이 완료된 경우 3번 항목에서 '승인완료'로 선택 후 [저장]해 주세요.
④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용'으로 선택 후 [저장]해 주세요.
3.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 교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권한을 신청해 주세요. 접근 불가 메뉴로 뜨는 경우 홈택스에 문의 해주세요.
*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바로가기]
① 국세청에서 일부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발급권한을 미리 부여해 놓았습니다.
만약 발급권한이 없으면 최초1회 발급권한을 신청해 주세요.
② 기부금단체 지정일
기부금단체 지정일 주의사항
1. 21년 1월 1일 이전 설립된 교회의 경우 > 21년 1월 1일
2. 21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교회의 경우 > 설립일로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