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월금 계산 방식
1기에서 초기이월금 등록을 초기 이월금을 등록 한 후 [결산 후 이월] 을 통해 이월금을 이월하게 됩니다자동 이월합니다.
원하는 금액으로 이월금을 맞추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원하는 금액으로 이월금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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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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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법) 1기 초기이월금 설정
① 결산취소: 1기까지 모두 [결산취소]
② 초기이월금 설정: 1기 초기이월금 "현금"과 "수익금" 항목에 C금액 입력 후 저장
⑤ ③ 결산 후 이월하기이월: 1기부터 현재 기수까지 [결산 후 이월] 진행
3 원하는 금액으로 이월금 맞추기 - 수입전표 넣기(비권장)
이월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전표로 넣는 방법 (결산 후 이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ex : 10기 이월금액을 추가하기 위해 10기에 수익 - 전기이월금 계정과목으로 수입전표를 넣습니다.
이 경우
- 앞으로도 [결산 후 이월]을 사용할 수 없음
- 매년 기초(1월1일)에 전년도이월금을 수입전표로 입력해야함
두번째 방법) 직전회기에 자본조정금 전표 넣기
① 결산취소: 직전회기만 [결산취소]
② 자본조정금 전표 등록:
(차변) 자산 현금 vs (대변) 자본 수익금으로 C금액 전표 넣기 (적요에 자본조정금)
③ 결산 후 이월: 직전회기 다시 [결산 후 이월]
3 예시
21년 12월 31일 차인잔액 1,000,000원
22년 01월 01일 이월금 1,000,000원 / 차인잔액 3,000,000원
23년 01월 01일 이월금 3,000,000원
23년 01월 01일의 이월금을 4,000,000원으로 맞추고 싶을 때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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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하는 금액) 4,000,000원 - B(잘못된 현재 금액) 3,000,000원 = C(조정을 위해 사용할 금액) 1,000,000원 |
예시 - 1안) 초기이월금 설정하여 맞추기
모두 결산 취소
1기 초기이월금에 현금과 수익금에 각각 C금액(1,000,000원) 입력 후 저장
결산 후 이월
예시 - 2안) 직전회기에 자본조정금 전표 입력하여 맞추기
직전회기 결산 취소
자본조정금 전표 입력하기
결산 후 이월
이월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1기 회계장부에서 초기이월금 등록을 하시지 않은 경우
재정프로그램 사용시에 이월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1기 회계기수에 이월금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2. 이월금을 입력했으나, 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
1기 장부에 초기이월금이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현재기수전까지 결산 후 이월 버튼을 눌러 결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설정 - 일반관리에서 '결산 후 이월'버튼을 눌러 결산을 맺어주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하셨는데도 이월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 오직(주) 1599-06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