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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외에 기타 교회의 수입

이런 경우 수익 계정과목을 추가하신 후 헌금속성은 주지 않고, 일반전표입력에서 수입전표로 입력하시면 입력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입금한 돈

교회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목사님께서 교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자본, 즉 차입금(부채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자기자본, 즉 자본금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라는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없이 그냥 돈만 입금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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