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기간(귀속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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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헌금기간이 중복 신청 방지 및 교회 소명자료 제출시 용이하도록 헌금기간(귀속년도)는 기본 1~10월에는 작년 1년, 11~12월에는 올해 1년으로 고정되었습니다제공하고, 사용자가 1년단위로 변경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년도의 헌금내역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① 1안. 전표수정
과거 년도 결산 취소 >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회기 년도로 전표일자 수정 후 발급② 2안. 전표삭제 > 새로 등록
과거 년도 결산 취소 > 헌금전표 삭제 >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회기 년도에 헌금전표 새로 등록 후 발급 (단, 기부금영수증 신청한 헌금전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③ 3안.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과거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신청/발급하지 못한 헌금내역은 1년단위로 조회하여 신청/발급 후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전자발급의 경우는 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헌금내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20년 12월 31일 헌금 또는 미래일자의 헌금, 현물내역은 발급 불가)
③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개별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21년도 포함 이후분 부터 헌금전표 정보로 개별발급 가능)
(단, 헌금전표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 개별발급을 한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교회에 소명자료 요청시 교회에 불성실가산세가 청구됩니다. 반드시 전표 정보와 일치하는 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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