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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금기간(귀속년도) 
     - 1~10월에 신청할 경우 : 헌금대상 작년 1년
     - 11~12월에 신청할 경우 :  헌금대상 올해 1년으로 기본 제공

     - 사용자가 1년 단위로 변경 신청 가능 (다른 년도를 연도를 함께 조회 신청은 불가)

참고사항
title기부금 이월제도

1. 기부금 이월제도가 최장 10년으로 확대되어 13년도 헌금부터 기부금영수증 신청 가능 (23년 기준)
    오직재정 기부금영수증은 18년도부터 제공하여 그 전 헌금내역은 교회에서 잘 확인 후 중복 발급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전자발급은 21년도 헌금분부터만 발급 가능해요. 
3. 온라인센터 기부금영수증 신청에서는 일반 / 전자 모두 21년 헌금분부터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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