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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발급 vs 전자발급 

① 기부금영수증 신청 메뉴에서 [OOO 성도의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일반발급과 전자발급 중 선택합니다. 

경고

전자발급

  • 전자발급은 교회에서 사용설정시 사용 가능합니다. (교회가 발급기관으로 승인되어 있어야 가능) 

  • 전자발급은 교회에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성도 개인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없고, 추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전자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동

① 매년 1월 10일 정도까지 업로드 된 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② 그 이후 업로드 건은 기부자(성도)가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 페이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에서 인쇄 후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관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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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신청 - 작성 

①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주민번호는 5년후 폐기 됩니다.) 

참고사항

주민번호

  • 주민번호 오기시 국세청에 정상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는 소득세법 제 160조의 3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5년 후 폐기)

  • '기부금영수증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동의'는 온라인센터 최초 로그인시 동의를 받습니다.

② 헌금기간(귀속년도): 2021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 헌금에 대해서 신청시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③ 미신청만 보기: 체크시 신청하지 않은 헌금내역만 조회 됩니다. 
     전체선택: 체크시 헌금 목록 전체를 선택합니다. 
④ 중복신청 불가: 한번 기부금영수증으로 신청한 헌금은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잘못 신청한 헌금이 있는 경우 교회 사무실로 연락 해주세요.) 
⑤ [영수증 신청] 
⑥ 신청내용 확인 / [영수증 신청] 클릭

3 가족헌금 함께 신청하는 경우

참고사항

가족헌금 함께 신청하기

  • 가족 헌금을 함께 신청하려면 재정
    재정 관리자가 가족 함께 검색 > 전표 함께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 1단계 상세 2, 3번 항목 참고

  • 온라인센터
    [카톡상담]에 문의해 으로 문의 주세요.

    • 성도들이 직접 가족 헌금을 조회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가이드상 가족합산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헌금자명을 잘못 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 관리자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그럼에도 꼭 필요하신 경우 교회 전체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 '가족전체'항목을 선택 후 조회하여 가족헌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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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합산은 법적으로 인정된 부양가족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오직에 가족합산을 신청하신 경우, 18세 이하 자녀인 경우만 합산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