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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title기부금영수증 제도
  1. 성도 중 근로자
    1. 보통 1~2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하여 회사에 제출 합니다. 
      ex) 23년 1월에 22년 1년치 헌금을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귀속년도 22년)
      ex) 23년 1월의 헌금은 24년에 신청/발급 합니다. (귀속년도 23년)
  2.  성도 중 사업자
    1. 보통 5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가능)
      ex) 23년 5월에 22년 1년치 헌금을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귀속년도 22년) 


참고사항
title2개의 회계기수가 물려 있는 경우

12월 회기라 2개의 회계기수가 물려 있는 경우에도 회계기수의 기간과 상관없이 1년치의 헌금을 가지고 신청 발급합니다.




재정 기부금영수증 메뉴

① 교회 관리자가 성도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메뉴입니다. 
     성도와 가족을 함께 조회/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센터 기부금영수증에서는 성도가 직접 본인의 헌금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것만 가능) 
     가족 헌금을 함께 조회/신청 원하는 경우 카톡 상담에 문의 주세요.   
     온라인교인센터 기부금영수증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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