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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교회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잘못 신고시 교회에 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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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엑셀파일 업로드는 단방향 인서트(데이터를 넣어주는) 기능

① 잘못 신고시 오직재정과 홈택스에서 각각 직접 삭제 해야 합니다. 
② 홈택스에 한번만 업로드 해 주세요. (ex: 홍길동님 22년도 기부금영수증 신청내역 엑셀을 홈택스에 2번 업로드 하면 2번 기부한 것으로 신고 됩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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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동

① 매년 1월 10일 정도까지 업로드 된 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② 그 이후 업로드 건은 기부자(성도)가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 페이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에서 인쇄 후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관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