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전 비교

  • 이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 줄이 삭제되었습니다.
  •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젯 커넥터
width700
urlhttp://youtube.com/watch?v=_VpPPvy9iWg
height400


[QR방명록 신청]
[QR스캐너만 주문]


  1. 오직 QR방명록이란?
    오직 QR방명록은 온라인교인증에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기록을 손쉽게 남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출입명부' 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 방문이력 정보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1. 철저한 보안과 암호화: 2중 보안과 DB암호화, 자동 백업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2. 방문이력 보관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 4항'에 의거하여 종교단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구 보관됩니다. (교회에서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에 삭제 가능)
    3. 정부에 정보 제공 시점: 확진자 발생시에만 방역당국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3. 확진자 발생시 진행 절차 및 제공 정보
    1. 방역당국에서 교회에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을 요청합니다. 
    2. 교회에서 직접 또는 교회와 협의하에 오직(주)에서 방역당국으로 출입기록을 제공합니다.
    3.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 교회이름, 지난 4주간의 출입자 이름, 휴대폰번호, 출입날짜 및 시간
    4. 방역당국 정보 보관기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실시 후 즉각 폐기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전자출입명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캔 속도출입 정보관리프리미엄 기능
    오직 QR방명록

    QR전용 스캐너와 서버를 통해 예배시간에 성도가 몰려도 빠르게 입장 시킬 수 있습니다.

    • 교회 관리자가 바로 출입자명단 확인 
    • 확진자 발생시에만 정부에 명단 제공
    • QR코드 라벨출력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성도도 이용 가능 
    • 'QR방명록+' 서비스로 출석연동, 예배예약 같은 프리미엄 기능 가능 (유료)

    정부

    전자출입명부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인식으로 스캐너 대비
    속도가 느립니다.

    • 교회관리자는 출입자 명단 확인 불가
    • 스캔 직후 정부와 QR코드업체에만
      정보 제공
    • 별도 프리미엄 기능 없음
    • 스마트폰 없는 경우 수기 작성 불가피

    * 오직 QR방명록을 사용하는 교회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각 지자체로 전달 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시스템만을 의무적용 할 수 있습니다.)


  5. 지자체 점검 방문시 가이드 (보건복지부 가이드 20.07.21)
    지자체에서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 점검차 방문 시 대체 시스템으로 '오직 QR방명록'을 사용하고 있다는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자체의 체크리스트에 전자출입명부 대체 시스템 활용 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항목에 '오직 QR방명록' 시스템이 해당합니다. 



  6. 상세 목차

    하위 페이지(하위 항목 표시)
    all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