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발급
재정 관리자가 재정에서 성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미필수 값이므로, 미입력 하여도 신청이 완료 됩니다.-
성도 본인이 온라인센터에서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미필수 값이므로, 미입력 하여도 신청이 완료 됩니다.
2 전자발급
재정 관리자가 재정에서 성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필수 값이므로,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성도 본인이 온라인센터에서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을 신청 할 경우 : 주민번호는 필수 값이므로,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주민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후에 폐기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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