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도 중 근로자
- 보통 1~2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하여 회사에 제출 합니다.
ex) 23년 1월에 22년 1년치 헌금을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귀속년도 22년) ex) 23년 1월의 헌금은 24년에 신청/발급임 발급 합니다. (귀속년도 23년)
- 성도 중 사업자
- 보통 5월에 전년도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가능)
ex) 23년 5월에 22년 1년치 헌금을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귀속년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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