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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기간(귀속년도)는 1년단위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헌금기간(귀속년도)는 기본 1~10월에는 작년 1년, 11~12월에는 올해 1년으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1년단위로 변경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년도의 헌금내역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① 과거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신청/발급하지 못한 헌금내역은 1년단위로 조회하여 신청/발급 후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전자발급의 경우는 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헌금내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20년 12월 31일 헌금 또는 미래일자의 헌금, 현물내역은 발급 불가)  
③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개별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21년도 포함 이후분 부터 헌금전표 정보로 개별발급 가능)
(단, 헌금전표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 개별발급을 한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교회에 소명자료 요청시 교회에 불성실가산세가 청구됩니다. 반드시 전표 정보와 일치하는 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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