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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과 교회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와 만기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자를 지급받기도지급 받기도, 만기에 상환받기도 상환 받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대부분 무이자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목사님에게 목사님께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교회가 목사님께 교회가 빌려준 돈은 이자도 지급되지 않은 체 채 상당 기간 교회의 차입금, 부채 항목으로 관리하실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