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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과 교회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와 만기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자를 지급받기도지급 받기도, 만기에 상환받기도 상환 받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대부분 무이자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목사님에게 목사님께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교회가 목사님께 교회가 빌려준 돈은 이자도 지급되지 않은 상당 기간 교회의 차입금, 부채 항목으로 관리하실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