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급은 교회에서 사용설정시 사용 가능합니다. (교회가 발급기관으로 승인되어 있어야 가능)
전자발급은 교회에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개인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없고, 추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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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동
① 매년 1월 10일 정도까지 업로드 된 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② 그 이후 업로드 건은 기부자(성도)가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 페이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에서 인쇄 후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관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