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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기부금영수증 메뉴
① 교회 관리자가 성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신청하는 메뉴입니다.
성도와 가족헌금을 성도와 가족을 함께 조회 및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인센터 ② 온라인센터 기부금영수증에서는 성도가 직접 본인의 헌금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인센터 기부금영수증에서는 성도본인의 헌금내역만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본적으로 본인 것만 가능)
가족 헌금을 함께 조회/신청 원하는 경우 카톡 상담에 문의 주세요.)
(온라인교인센터 기부금영수증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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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영수증 신청
① 장부관리 -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고 기부금영수증 메뉴: [기부금영수증 발행신청] 을 클릭합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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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하기 1
① 헌금자 선택: 헌금자 자동완성 목록 중 발급 대상 1명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성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교적과 연동된 정상 교인을 선택한 경우 우측으로 PID(교인ID)가 표시됩니다.
헌금자 자동완성에서 바로 엔터를 치는 경우 무아이디가 선택 될 수 있습니다. (PID에 '0'으로 표기) (하단 이미지 6번 참고)
② 가족 및 헌금기간(귀속년도) : 가족헌금내역을 더해 발급하려면 가족이름을 입력합니다. 헌금기간(귀속년도) 확인 후 조회 클릭
헌금기간(귀속년도)는 1~10월에 신청시 헌금대상 작년 1년, 11~12월에 신청시 헌금대상 올해 1년으로 기본 제공 되고,
사용자가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다른 년도를 함께 조회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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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이월제도가 최장 10년으로 확대되어 13년도 헌금부터 기부금영수증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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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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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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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 / 삭제
잘못 발급하여 말소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밑줄이 그어집니다. 말소한 헌금내역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삭제를 진행하면 해당 발급 내역 자체를 삭제합니다.
7 인쇄 / pdf저장 / 이메일발송
인쇄, pdf저장, 이메일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내역을 포함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및 헌금기간 선택
② 헌금전표 선택 및 현물신청 입력
③ 선택한 헌금 및 현물 확인 후 [다음] 클릭
3 신청하기 2
① 기부금영수증에 들어갈 개인정보 입력
② [신청완료하기]
4 인쇄 / pdf저장 / 이메일 발송
① 대기: 인쇄, pdf 저장, 이메일 발송 중 1가지 동작을 하는 경우 대기 > 발급완료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대기 탭에서 작업 권장)
② 전체 선택
③ [일괄인쇄]: 선택한 일반발급분을 한번에 인쇄합니다.
④ [인쇄, pdf 저장, 이메일 발송]: 개별로 인쇄, pdf 저장, 이메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⑤ 상세내역, 월별요약, 미포함: 선택하여 인쇄 할 수 있습니다.
5 말소 / 삭제
① 말소: 잘못 신청한 경우 말소합니다.
- 말소한 경우 취소선
- 말소한 헌금전표는 다시 기부금영수증 신청 가능
② 일반/전자 모두 홈택스에 이미 발급 완료한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서도 삭제 해 주세요.
③ 삭제: 말소한 신청내역을 목록에서 삭제
6 인쇄 / pdf저장 / 이메일 발송
① 상세내역: 포함된 헌금내역을 각 건별로 모두 나열하여 제공합니다.
② 월별요약: 포함된 헌금내역을 월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③ 미포함: 헌금내역 포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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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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