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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title기부금영수증 제도
  1. 성도 중 근로자는 근로자
    1. 보통 1~2월에 전년도
    1년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1.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하여 회사에 제출
    2. ex) 23년 1월에 22년
    1년치의
    1. 1년치 헌금을
    22년 귀속분으로 기부금영수증
    1.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받음
    1. (귀속년도 22년)
    2. ex) 23년 1월의 헌금은 24년에 신청/
    발급임) 
    1. 발급임 
  2.  성도 중 사업자는 사업자
    1. 보통 5월에 전년도
    1년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1. 1년분 헌금을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합니다.
    1.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가능)
    2. ex) 23년 5월에 22년
    1년치의
    1. 1년치 헌금을
    22년 귀속분으로 기부금영수증
    1. 영수증으로 신청/발급
    받음
    1. (귀속년도 22년)


1 재정 기부금영수증 메뉴

교회 관리자가 성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메뉴입니다. 
성도와 가족헌금을 함께 조회 및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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