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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title기부금영수증 제도
  1. 성도 중 근로자는 보통 1~2월에 전년도 1년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ex) 23년 1월에 22년 1년치의 헌금을 22년 귀속분으로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받음 (23년 1월의 헌금은 24년에 신청/발급임) 
  2.  성도 중 사업자는 보통 5월에 전년도 1년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발급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가능)
    ex) 23년 5월에 22년 1년치의 헌금을 22년 귀속분으로 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받음


1 재정 기부금영수증 메뉴

교회 관리자가 성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메뉴입니다. 
성도와 가족헌금을 함께 조회 및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인센터 기부금영수증에서는 성도가 직접 본인의 헌금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인센터 기부금영수증에서는 성도본인의 헌금내역만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 헌금을 함께 조회/신청 원하는 경우 카톡 상담에 문의 주세요.)  
(온라인교인센터 기부금영수증 매뉴얼 바로가기)



2 기부금영수증 신청

① 장부관리 -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 1

헌금자 선택: 헌금자 자동완성 목록 중 발급 대상 1명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성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교적과 연동된 정상 교인을 선택한 경우 우측으로 PID(교인ID)가 표시됩니다.   
     헌금자 자동완성에서 바로 엔터를 치는 경우 무아이디가 선택 될 수 있습니다. (PID에 '0'으로 표기)  (하단 이미지 6번 참고) 
② 가족 및 헌금기간(귀속년도) : 가족헌금내역을 더해 발급하려면 가족이름을 입력합니다. 헌금기간(귀속년도) 확인 후 조회 클릭
     헌금기간(귀속년도)는 1~10월에 신청시 헌금대상 작년 1년, 11~12월에 신청시 헌금대상 올해 1년으로 기본 제공 되고,
     사용자가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다른 년도를 함께 조회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사항
title기부금 이월제도

1. 기부금 이월제도가 최장 10년으로 확대되어 13년도 헌금부터 기부금영수증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오직재정 기부금영수증 서비스는 18년도부터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이전 헌금내역은 교회에서 잘 확인 하신 후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2. 전자발급의 경우는 21년도 헌금분부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센터 기부금영수증 신청에서는 일반 / 전자 모두 21년 헌금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 기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력입니다.  
④ 포함할 성도 선택: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헌금을 함께 포함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1번 헌금자에서 무아이디를 선택하고, 4번 포함할 성도 선택에서 교적과 연동된 유아이디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교적연동 성도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입니다.) 
⑤ 발행할 헌금체크하면 아래에 합계금액이 나타납니다. 금액 확인 후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이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전표는 '발급됨'으로 나타나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중복 발행 방지)
 







  

4 발급하기 2

헌금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5 인쇄

인쇄를 클릭하면 기부금영수증 인쇄 팝업이 뜨면서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pdf저장, 이메일 발송하는 경우 발급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6 말소 / 삭제

잘못 발급하여 말소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밑줄이 그어집니다. 말소한 헌금내역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삭제를 진행하면 해당 발급 내역 자체를 삭제합니다.





7 인쇄 / pdf저장 / 이메일발송

인쇄, pdf저장, 이메일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내역을 포함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상세내역: 포함된 헌금내역을 각 건별로 모두 나열하여 제공합니다. 
② 월별요약: 포함된 헌금내역을 월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③ 미포함: 헌금내역 포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8 참고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번호는 암호화 저장하며, 웹상에는 뒷자리 번호를 가림(마스킹) 처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