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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정보 / 직인 등록

① 기부금영수증발급장부를 선택합니다. 
② 설정 - 일반관리로 이동합니다. 
③ 교회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수정]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④ 직인/로고를 등록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용과 발급권한 승인받기 

① 기부금영수증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영수증 발급시 함께 출력되는 첨부파일(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등록합니다. (해당 파일은 일반발급시에만 제공됨) 
③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

...

④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용'으로 선택 후 [저장]해 주세요.




3.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① 국세청에서 일부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발급권한을 미리 부여해 놓았습니다. 
     만약 발급권한이 없으면 최초1회 발급권한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단체 지정일

경고
title기부금단체 지정일 주의사항

1. 21년 1월 1일 이전 설립된 교회의 경우 > 21년 1월 1일

2. 21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교회의 경우 > 설립일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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