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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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는 교회에서 발급한 총 금액을 1장으로 제출하는 양식으로, 모든 교회가 국세청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미포함)

  2. 기부자별발급명세서
    기부자별발급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만 제출이고제출하고, 평소에 의무 제출은 아님아닙니다.
    다만, 보관은 해야 하는데, 오직재정 사용시, 과거이력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됨. (이 기부자별발급명세서를 요청하는 경우 엑셀 발행내역으로 다운받아 제출하면 됨) - 즉, 월별통계는 불필요 / 여기 서식에 주민번호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출했던 교회들이 주민번호 뒷번호 마스킹 버전 제출했고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 문의하게 되면, 상담사 같은 경우는 Full번호를 기재 하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 현재 추세가 개인정보보안이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국세청에서 출시)에도 뒷번호는 마스킹이기도 하고, 만약 오직재정 DB에 성도 주민번호 Full번호를 보관하려면, 교회가 주민번호를 취급할 수있는지 부터 검토해야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성도마다 개인정보동의 및 보관기간동의, 해당 기간 지난 후 자동폐기 등의 법적사항부터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마스킹 버전 제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오직재정을 사용하는 경우 과거이력을 모두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기부자별발급명세서를 요청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한 목록을 엑셀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번호 마스킹)